편의점 박카스에 '15세 미만 복용금지' 라벨 붙는다
- 김진구
- 2019-06-10 10:3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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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카페인 함량 추가 기재
- 장정숙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결과…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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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박카스를 비롯해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의약외품은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에 대한 표기기준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식품은 카페인 표시기준을 받는 반면, 의약외품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박카스는 카페인 함량만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카스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다른 에너지드링크·캔커피와 마찬가지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이다. 동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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