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실거래가 확인조사, 내달 5일까지 진행
- 이혜경
- 2019-05-30 10:0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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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1분기 청구-공급단가 상이 건수 확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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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구입-청구약가를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확인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5일까지 지난해 1분기(1~3월)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불일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에 5년만에 약국이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심평원은 구입-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이상 발생한 약국 20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약국과 병·의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에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공급업체 실거래가 확인 대상 업체는 일련번호 정보관리 시스템(biz.kpis.or.kr) 포털 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에서 조회되며,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번 정기조사는 올바른 구입약가(청구단가)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청구단가와 공급업체 신고에 의해 지난해 1분기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품목이 확인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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