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재발의…환자단체 "다행스러운 일"
- 김진구
- 2019-05-22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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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의사단체는 공론화 기회까지 막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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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와 철회, 재발의라는 촌극을 거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14일 발의 이후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되는 입법 수난을 겪은 지 6일 만이다.
환자단체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의 경우 지난 14일 발의 때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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