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 구축 관련 법 개정
- 김민건
- 2019-05-17 10:0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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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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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등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uality by Design, QbD)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방법 중 '연속적 공정검증' 추가 ▲적격성평가 단계 개정 ▲품질위험관리 접근법 사용 명확화 ▲운송검증,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항목 신설 ▲세척밸리데이션 방법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은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CPV)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QbD는 실시간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중단까지 전주기에 걸친 사전 위험평가가 가능하다.
CPV란 고정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3개 제조단위를 검증하는 방식 대신 연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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