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식약처 합동, 온라인 마약사범 23명 '무더기 구속'
- 김민건
- 2019-05-16 12:5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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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광고 19만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 호기심에 가짜 마약류 사고 파는 행위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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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3~5월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온란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유통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거나 유통해 온 마약사범 93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은 각각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경찰청은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 구매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검거사범 93명 중 24명)였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해외 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했으며, 국내에선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운영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이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했다.


지난 2개월간 물뽕(GHB)을 비롯한 졸피뎀, 필로폰, 대마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한 개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 게시했다"며 "사이트 위주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SNS 사업자 협력으로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됐다.
향후 경찰청과 식약처는 해외를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해외 근거지를 둔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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