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8 04:50:11 기준
  • 신약
  • 에스테틱
  • CIA
  • 약가인하
  • 경기도약사회
  • 숙취해소제
  • 트루패스
  • 포타겔
  • 전문의약품
  • 마약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지난해 1분기 구입약가 확인 하세요"

  • 이혜경
  • 2019-05-03 18:38:52
  • 요약
  • 심평원, 3일 통보...지난해 5~7월 접수분

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진료분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1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