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5-02 06:13: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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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감염병 노출, 병의원 차원 대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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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백 의원의 개정 이유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게 주골자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 김광림, 김한표, 박명재, 박순자, 신보라, 이만희, 이헌승, 추경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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