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A 진단받은 1세 환아, 면역관용요법 '불승인'
- 이혜경
- 2019-04-30 11:1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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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간 승인·조혈모세포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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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면서, 1분기에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면역관용요법의 경우 2건 중 1건만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의 사례를 보면, 혈우병A 진단 이후 항체가 발견된 A환아(1세·남)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었으나, 과거항체(최초항체 2018.12.5. 3.99BU/ml, 최고항체 20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 환아에게서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환아는 (1세·남) 혈우병를 진단받고 최초 항체가 17.27BU/ml(2018. 3. 5.), 최고 항체가 65BU/ml(2018. 4. 21.), 최근 항체가 10.4BU/ml(2-19. 2. 25.)이고,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20회로 나타나면서 승인이 이뤄졌따.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면역관용요법은 면역조정(경구 스테로이드) 과 함께 이뮤네이트주 100 IU/kg/dose를 격일 투여할 계획을 밝혔다"며 "과거 항체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예정이고,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와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등의 한해 1인 1회 면역관용요법을 인정한다.
이밖에 3월 심의사례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1))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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