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시 장려금 받는 저가의약품 1만153품목
- 이혜경
- 2019-04-15 06:1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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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기준 현황 공개
- 지난해 상반기 대체조제율 0.23%로 나타나
- 허가-약가 연동 시 실효성 미비...향후 사용량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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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또 다시 1만개를 넘었다.

심평원은 최근 '4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2018년 상반기 0.23%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제도로 인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이라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제네릭만 '질 좋은' 약제로 굳혀진다면(오리지널 대비 53.55%) 저가 제네릭은 '저질' 의약품으로 여겨지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의 실효성은 사라질 수 있어서 향후 정부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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