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 김정주
- 2019-04-12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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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처 합동발표,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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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합동발표 했다.
앞서 헌재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의사'관련 부분으로, 이에 따라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만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합동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이번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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