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틴·파슬로덱스·알룬브릭, 오늘 약가협상 명령
- 이혜경
- 2019-04-05 11:1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속합의·예상청구액 합의 끝나면 이튿날 급여 효력
-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 초 등재 전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등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오늘(5일) 날짜로 개시했다.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공급거부와 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 사태로 '환자 안전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에서, 올해부터 모든 신약에 대해 대면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복지부의 방침이 약가협상 생략 약제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약가협상 생략 약제는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후, 건보공단과 60일 간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2 제7항 2호와 3호에 따르면 (약가협상 생략 약제는)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30일 이내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을 명해야 한다.
하지만 건정심은 아고틴, 파슬로덱스, 알룬브릭의 등재 조건으로 건보공단과 환자 보호 방안을 담은 부속합의서와 예상청구금액 협상 완료를 내걸었다. 이에 대한 합의서가 완료되면, 이튿날 부터 급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약가협상 생략 약제에 대한 '선 협상 후 등재'라는 '조건부 등재'가 예고 없이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60일 이내 예상청구금액 협상 기일을 최대한 단축했다는 후문이다.
3개 약제 해당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치는 순서대로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5월 내 급여 등재를 마칠 수 있다.
관련기사
-
"메리트가 없다"…제약사 '신약 면제트랙' 무용론
2019-04-05 06:20
-
아고틴·파슬로덱스·알룬브릭 부속합의 후 급여개시
2019-04-05 06:25
-
"협상생략 약제, 공급준비 끝났는데"…KRPIA, 건정심 반발
2019-04-05 06:18
-
"가격 낮춰 조기등재 노렸는데"…협상 면제 신약 제동
2019-04-04 06:24
-
협상생략 약제, 건정심 대면의결 앞두고 '브레이크'
2019-04-03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