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안면·두경부 MRI' 급여화…검사비 1/3로
- 김진구
- 2019-03-27 11:0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적용 기간 '10년 6회'로 확대
- 환자부담 상급종합 26만원·종합 21만원·병원 16만원 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에 대한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등 그밖의 환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양성종양의 경우 현행 6년·4회에서 10년·6회로 확대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고 2회부터는 80%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8,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문케어 비급여 손실분, 수가인상으로 보상"
2019-03-21 10:12
-
예방·필수 보장확대…2040년까지 건강수명 78세로
2019-02-12 11:23
-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심각…적립금 빨리 고갈될 것"
2019-02-07 06:2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과제 이행, 의미있는 성과"
2019-01-28 06:26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2.1%…전년比 0.1%p 상승
2018-12-27 13: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8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9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