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 이혜경
- 2019-03-22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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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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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처분 이행여부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유통업체를 적발해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할 시·군·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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