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연구 이달 마무리…중장기계획 5월 발표
- 김정주
- 2019-03-14 0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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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제약 시장에 메시지 줄 것"
- 기업 유형별 구분해 혜택...형평성 등 고려 필요
-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안 신규 발의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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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외부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결론을 내려 오는 5월 중장기 바이오헬스계획 발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인증은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이므로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기업 유형을 구분해 부여할 방침을 세웠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
질의 답변에는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배석해 부연을 도왔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형제약 인증제도 개편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연구책임자는 성균관대약대 이상원 교수다. 복지부는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결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연구를 토대로 인증기준 개편이 이뤄지고 인증 자체가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증은 기업별로 유형을 구분해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임 국장은 "오는 5월 중장기 바이오헬스 정책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제약과 연구중심병원 등 전반적으로 종합 점검해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국장은 "제약산업 육성발전계획에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줘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즉 시장경제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 메시지가 제약 시장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형제약 인증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펀드조성 등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과학자 계속 육성의지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신규 발의할 뜻도 내비쳤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원격의료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 수술 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 등 대상이 광범위한 면이 있었다.
오상윤 과장은 "추후 회기를 넘어 재상정할 때 수정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만약 수정한다면 원양어선과 도서벽지, 교도소 등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속도감을 높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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