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 단축없이 유지된다
- 김정주
- 2019-03-11 18:0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가인증원 관련 지침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매 주기마다 당겨지는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으로 해소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인증원은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 왔다.
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6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7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10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