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식약처 4월부터 불법 마약류 합동점검
- 김민건
- 2019-03-05 16:4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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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관계부처 참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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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로 예정된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 실시하고, 관세청 등은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국무조정실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GHB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주요 대응 방안으로 5개 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 불법 유통 의심 사례 선별,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등 거래 집중점검 ▲마약류 밀수& 8231;유통사범 구속기소·가중처벌 ▲일선 세관 GHB 탐지장비 5배 이상 확충, 공항·항만 등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4~5월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구별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에 마약류 취급 보고 통게 자료 등을 매분기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통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검경 외에도 관세청과 해경이 포함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마약류와 의약품 등도 올해 3~4월부터 집중 점검하고 신고 사이트도 운영(3월)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 접속 제한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마약류 판매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늘린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하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은 선정해 유통과 투약을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4일까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달 중 GHB 탐지장비를 5000개로 늘려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인다.
해양경찰청은 미DEA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과 공조해 국제 여객선과 화물성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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