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대마 배송방식은…식약처 결정 고심
- 김민건
- 2019-02-23 0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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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시행 한달 앞으로…희귀센터-환자 간 '안전·신속' 전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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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배송 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 여러 의견을 지속 수렴 중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희귀센터를 통해 자가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과 사용이 허용됐다.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3월 12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식약당국과 희귀약센터는 배송 방식을 놓고 최종 선택에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다.
다만 배송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전제는 희귀센터에서 환자까지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택배 배송 방식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마 성분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의약품 변질과 취급에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배송 사고 우려가 크다.
희귀센터에서는 택배 배송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안건이 있지만 약료 서비스 질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거점 약국을 활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결국 적절한 해결법이 무엇이냐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의약품 택배 배송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개선된 차원에서 약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가 내놓을 해결책에 업계와 환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식약처와 희귀센터는 대마 성분 의약품 유통을 오랜 시간 기다려 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우영택 마약정책과장은 "어떻게 하면 환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첫 대마 성분 의약품 배송이니 배송사고를 막을 수 있으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에 대마 취급 가능자를 명시하는 안이 법제처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도 대마를 제외한 마약·향정까지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의약품 추천 기관에 희귀센터가 추가되면서 희귀센터장도 자가치료용과 구호 목적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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