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관련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질본 역학조사
- 김정주
- 2019-02-14 11:0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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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벤션보양온천 이용 후 2주 내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 발열·오한·기침·호흡곤란·전신피로감 등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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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강원도 동해 소재 컨벤션보양온천을 이용하고 현재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질본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은 컨벤션보양온천과 수영장 등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해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질본은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질본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과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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