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 차질
- 이혜경
- 2019-02-14 07:48: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2심에서 서울 종로구 구기동·평창동 단독주택 가압류 기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환수액을 1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주택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2심까지도 '집행정지 기각'을 택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추산한 조 회장 면대약국의 환수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급여 500억원을 제외하고 총 1067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를 500억여원을 뺀 규모다.
1000억원 대의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59억원 가량의 조 회장 소유 주택 2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 가압류 신청 이후 법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 1심에서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됐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2심에서도 기각 조치가 내려지면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 측에 급여 환수 독촉고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공판에서 면대약국 개설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가지고 배당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회장은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Vs 조양호 변호인단, 면대약국 혐의 '공방'
2019-01-28 23:35
-
국민 2065명 "조양호 면대의심약국 환수조치 하라"
2018-12-18 13:40
-
조양호, 집행정지 신청…면대약국 환수 '일시정지'
2018-12-10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10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