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상장 계열사 감사위원회 설치...투명성↑
- 천승현
- 2019-02-11 15:2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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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사이언스·제이브이엠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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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사 업무 감독과 회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 각 회사별 경영에 대한 균형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 등 3개 회사는 직전연도말 자본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법상 업무 감시기구인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됐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경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조치”라며 “글로벌 신약개발과 투명한 경영으로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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