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임조정·감정위원 공모…28일 원서마감
- 김정주
- 2019-01-14 10:4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으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가 그 기준이다. 중재원은 전문 과목은 내과이며 호흡기 부문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늘(14)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 마감으로, 방문·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