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비상벨 등 설치 지원
- 김진구
- 2019-01-10 06:2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발의…폭행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은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대피로·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문제는 설치 재원이다. 이를 의료인·의료기관에 오롯이 부담하게 할 경우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종석·박덕흠·송언석·이은권·임이자·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
2019-01-09 13:16
-
의료인 12% "폭행당했다" 불구 정부는 실태조사 전무
2019-01-09 11:02
-
병원 중대 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사폭행' 추가 추진
2019-01-09 06:21
-
진료중 폭행, 선진국은 체계관리…국내 병원은 '셀프'
2019-01-09 06:20
-
의료인 폭행시 경찰 긴급출동·안전요원 배치 추진
2019-01-08 06:21
-
의료계,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법 개정 주문
2019-01-07 18:31
-
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
2019-01-07 17:21
-
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
2019-01-05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6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