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기식' 제조 기준·규격 만들어진다
- 김민건
- 2018-12-11 10:1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신체적 기능과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적 합성 첨가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섭취 용도로 제조하는 건기식은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일반 건기식과 다르게 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이후 최초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