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안 국무회의 통과
- 김진구
- 2018-12-04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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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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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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