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유나이티드 특허소송 1건 취하...화해모드 전환?
- 이탁순
- 2018-12-01 06:25: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사프리드 분쟁 화해 가능성 대두…양사 항소 결정 못해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맞공격으로 양사가 보유한 특허가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재판이 길어져봤자 서로 이득이 없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의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특허권리를 침해했다며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항소심을 최근 취하했다.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유나이티드제약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은 특허법원에 항소해 재판을 이어갔으나 최근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를 놓고 양사가 소모적 특허분쟁을 끝내고 합의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웅제약이 이번에 취하한 소송 외에도 양사가 서로 특허무효라고 주장하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중이어서 분쟁종식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특허심판원은 양사가 서로에게 청구한대로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가 보유한 특허 모두 '무효'라고 심결한 상황이다.
지난 10월말 심결이 나왔는데, 아직 양사 중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 전제로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이 나온 상황에서 더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모사프리드 속효제제인 '가스모틴'의 오리지널사로, 가스티인CR이 허가받기 전 서방제제 개발에 나서면서 특허를 등록한 적이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특허무효와 함께 특허침해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에는 대웅제약의 서방성 제제 '가스모틴SR'이 출시됐다. 현재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결과는 서로 1승1패씩 나눠가진 상태다.
관련기사
-
대웅-유나이티드 특허분쟁…양사 모두 '무효' 치명타
2018-10-26 12: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