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 '주권발행·10억 지급' 소송 피소
- 천승현
- 2018-11-28 18:17: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비씨월드제약은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권발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비씨월드제약이 아이베케이케피탈에 1주당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 5만9233주에 대한 주권을,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에게 보통주 4만8464주를 각각 발행해 교부하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비씨월드제약에 총 10억원(아이비케이캐피탈 5억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비씨월드제약 측은 "2016년 8월 2일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건으로 전환가격 산정 방식의 의견차이(주식배당 포함여부)로 야기된 소송이다”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