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약평위 재심의…케이캡 조건부 비급여
- 이혜경
- 2018-11-23 09:19: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개사 2품목 신약 급여 적정성 논의
- 케이캡, 급여 적정성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2일 열린 제14차 약평위에서 스핀라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급여나 비급여,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 당시부터 12억5000달러(약 1억41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가 이슈가 됐는데,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이 국내 급여 적정성 판단에도 발목을 잡았다.
심평원은 23일 참고자료를 통해 제14차 약평위에서 2개사 2품목의 신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핀라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면,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만약 CJ헬스케어가 약평위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신약 '스핀라자'·'케이캡', 오늘 급여적정성 여부 판가름
2018-11-22 06:14
-
근위축증치료 고가약 '스핀라자'...급여관문 통과할까
2018-11-20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