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초음파 급여확대 잠정 연기…의정협 재개 임박
- 김정주
- 2018-11-22 11:1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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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내년 2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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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 심의관에 따르면 현재 행정예고 등 절차가 잠정 연기된 상태로, 의사단체와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조는 상복부 당시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안에는 급여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협의하는 파트너는 외과와 비뇨기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 5명과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2명으로, 조만간 협의체가 재가동 된다.
전 심의관은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보험재정 부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최대한 시행시기와 손실분 보상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동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만간 의정협의를 재개하려고 (의사단체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의원 수가와 관련해서는 "30% 인상요구 근거자료에 대해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 정부는 적정수가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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