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5만 세대, 보험료 7626원 증가
- 이혜경
- 2018-11-21 14:3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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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750만 세대 중 절반 가량은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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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23만 세대(16.4%)는 보험료가 깎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으며,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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