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기준비급여 21개 건보 확대
- 김민건
- 2018-11-21 12:0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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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진단 39만명 추가 혜택…경제성 등 불분명해도 예비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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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히 환자를 선별하고 조기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 강화와 본인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실에서 복부 CT 진단을 받거나 성인·소아 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CT 진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선별 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진단 환자 39만명(기존 환자 29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복부 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확진 단계에서 적용해왔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적응증을 확대해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 의심돼 검사를 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폐렴 환자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신생아중환자실(7200명)에 한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며 비급여 최소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는 적용 대상과 횟수 등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심장기능 검사에 사용하는 카테터도 개수 제한 기준을 없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잠수병 등 치료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 8231;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잠수병과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적응증에만 적용된 것이 ▲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등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과 감시, 인공성대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용 횟수와 적응증도 확대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전문가와 관련 학회, 단체 등 의견 수렴·논의 등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50개 기준비급여 항목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하반기 암과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뇌혈관에 대한 급여 적용은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종양 검사 등 (치료 재료)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뇌혈관 치료재료 등 총 70항목에 달한다.
남은 기준비급여 항목 300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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