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허위광고 의약품 등 57건 적발
- 김민건
- 2018-11-07 09:36: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 해외직구나 보따리상 통해 판매·구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7일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하거나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유통과 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된 제품 57개를 적발, 시정과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단속을 위해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 사용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는 고발조치했으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나 현재까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인정 제품은 없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과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 명칭을 사용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정품 여부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유통 제품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나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