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리수술 112건…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뿐
- 김진구
- 2018-10-29 11:2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영업사원·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손가락 봉합수술 등
- 면허취소는 6%에 그쳐…대부분 '자격정지'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데 그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