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쌍용자동차·용산참사 피해자 치료비 징수 재검토
- 이혜경
- 2018-10-19 1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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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부당징수·즉시 환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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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환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보험인 건보를 집회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집회 참여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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