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쌍용자동차·용산참사 피해자 치료비 징수 재검토
- 이혜경
- 2018-10-19 11:44: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부당징수·즉시 환급 주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환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보험인 건보를 집회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집회 참여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