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3년간 건강보험료 4963억원 받아
- 김민건
- 2018-10-19 10:0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우리 곳간 외국인에게 내어줘"
- 외국인 피부양자 10명 중 7명 근로능력 있어도 건보료 안 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총 18만2131명이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 18만2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67.8%)였다.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며 건강보험 누수를 엄격히 막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두 팔 벌려 곳간을 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9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