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추행·음주운전 징계 직원 성과금 3억원 지급"
- 이혜경
- 2018-10-19 09:2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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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떨어뜨린 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등 방안 마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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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징계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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