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전체 9% 차지
- 김민건
- 2018-10-12 09:1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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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적...1년 새 6배 늘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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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이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7년 2만49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2만159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였다. 2016년 193건으로 전체 불법 판매 비중 0.8%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44건(4.6%)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남 의원은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가 원인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의사들이 인공인심중정수술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품목은 지난해 적발된 전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2만4955건 중 절반인 49.7%(1만241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건수의 3.58%(7732건)차지하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각성·흥분제였다. 작년에만 2298건(9.2%)이 적발됐다. 올해 9월까지는 2107건(9.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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