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직육종 신약 '라트루보', 빅5 종합병원 입성
- 어윤호
- 2018-10-10 12: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월 급여 등재 전후 빠르게 DC 진행…전국 30여개 병원 안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릴리의 라트루보(올라라투맙)는 지난 2월 보험급여 등재를 전후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월, 서울성모병원등 4개 빅5병원을 비롯, 전국 30여개 주요 종병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 약은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로인 이 약은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을 1차요법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표준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을 11.8개월(HR 0.46, 95% CI 0.30-0.71, p=0·0003), 무진행생존기간(PFS)을 2.5개월 연장시켰다(HR 0.67, 95% CI 0.44-1.02, p=0·0615 (two-sided level of 0·2)).
이 같은 전체 생존기간(OS)의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서 전례 없는 유의미한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진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며, 수술 불가능한 4기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트루보는 미국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된 후 신속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허가 받았으며 유럽의약국(EMA)에서 2015년 2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뒤 2016년 11월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았다.
현재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에 출시되어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