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스틴나잘스프레이, 심평원 전산심사 항목 추가
- 이혜경
- 2018-10-02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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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재·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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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매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이번에 전산심사로 추가된 딜라스틴나잘스프레이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연중 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증상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이다. 이 같은 적응증에 한해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1일 2회, 각 비공마다 1회씩 분무하도록 처방되지 않으면 삭감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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