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거래약정서 작성, 의사 상도의 척도
- 어윤호
- 2018-10-02 0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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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됐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제약사들의 약정서 작성 요구에 여전히 눈살을 찌푸린다. 이제껏 약정서 작성없이도 의약품 거래가 이뤄져 왔고 '의사-제약사'라는 갑·을 관계에서 '채무' 운운하는 것을 납득할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없던 것을 왜 만드냐'는 말이고 '제약사가 건방지게 의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는 얘기다.
한 내과 개원의는 "약정서 없이 공급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는데 번거롭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제약사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 (약정서를)요구하는 제약 영업사원들은 모두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지금은 10만 의사시대, 제약업계도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타산업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300명 이상 규모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회사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미 의약사들이 말하는 '예전'처럼 거래처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지 오래다. 게다가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즘은 물품대금을 갚지않고 잠적해 버리는 개원의, 개국 약사들도 급속히 느는 추세다.
가장 큰 문제는 '의식'이다. '문케어'를 놓고 의료사회가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다. 거래약정서 문제, 리베이트 문제는 의대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선배들과 스승들로부터 전수 받아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대접'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의약품도 기업의 '재화'고 제약사는 거래에 대한 보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이상 관행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좀더 전향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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