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큐스타 등 혈액·조혈기관 약제 548품목 전산심사
- 이혜경
- 2018-09-22 0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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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11월 시행 사전안내...본격 적용은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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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혈액·조혈기관약제 108개 성분 440품목, 기타약제 94개 성분 144품목을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심사 대상 품목에 대한 사전안내는 9~11월까지 진행되며, 본격적인 심사 적용은 12월부터다.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써큐스타, 훼리탑을 비롯해 아테로이드연질캡슐, 큐로빅스, 티클로돈, 로바스과립, 솔로탑액, 싸이로캅셀 등이 포함됐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새롭게 ATC 코드를 부여 받은 약제와 코드 변경 약제 등이 발생하면서 매년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행·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첫 전산심사 기준 개발 대상으로 B·V군 약제를 선정, 지난 3월부터 기준 개발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 ATC 코드 부여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의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2017'에 따라 심평원이 부여·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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