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정수령 시 5배 제재
- 이혜경
- 2025-02-20 10:5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정 개정 공포...21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당이득의 상세 징수금액을 정했다.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었다.
신설 규정 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를 보면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과다하게 청구해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액을 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 밖에 약사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까지 단계를 세분화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8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