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도입 후 신약 등재율 94%·등재기간 10개월 단축
- 어윤호
- 2018-09-11 06:2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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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약물경제학과성과연구학회 심포지엄...약가제도 운영·평가 정보 공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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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본 도쿄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세계약물경제학과성과연구학회(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 Asia Pacific 2018'에서는 '10 YEARS EXPERIENCES WITH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KOREA'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연자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노바티스 보험약가팀 이사는 '한국 정부의 약가제도 운영 성과, 제한점 및 개선방향 제언' 발표를 통해 제약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국내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와 경평면제제 도입 성과를 공유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입된 2014년을 전후로 신약의 급여등재 비율이 77.9%에서 93.7%로 개선됐고, 특히 항암제의 경우 77.1%에서 91.7%로 큰 개선을 보였다.
신약의 허가부터 등재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21개월이 소요됐지만, 도입된 후에는 10.9개월로 약 10개월이 단축됐다.

김 이사는 "한 예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를 보면, 11년이라는 가장 긴 급여 검토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신약의 등재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 평가의 유일한 방법인 경제성 평가인데,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경우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검토 기간은 약 28.9개월로, 약 2년 이상이 소모된다. 새롭게 도입된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역시 급여등재까지 각각 29.1개월, 18.7개월이 소요돼 약제 등재가 지연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이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중심에서 타 질환으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유연한 경제성 평가 제도 운영, 위험분담제도 및 경제성평가면제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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