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고인산혈중 치료제 '포스레놀' 급여 확대
- 이탁순
- 2018-09-07 15:1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 건강보험 혜택...만성콩팥병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로 개정된 포스레놀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기존 급여 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xP(칼슘x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로써 포스레놀을 비롯한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인 조절이 되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제신장학회(KDIGO)가 지난해 발표한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보다 뛰어났다는 근거가 발표되는 등 비칼슘계열 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고인산혈증에 의한 혈관 석회화는 사망위험이 높은 심혈관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비칼슘계열의 인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비칼슘계열 치료제의 급여화로 필요한 환자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만성콩팥병은 작년 진료비 1조 6천만 원을 넘길 만큼 고령화와 함께 증가세를 보였고, 말기신장질환(ESRD)환자의 약 70%가 고인산혈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