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31일 판가름
- 노병철
- 2018-08-29 12: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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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제약사, 소장 접수...유사 사례많아 긍정적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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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21개 점안제 제약사로 구성된 TF그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7·28일 서울행정법원(인터넷 접수)과 행정심판원(방문 접수)에 점안제 약가 단일화 행정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했다. 접수된 소장은 당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9월 1일 약가인하 시행 전인 이달 30·31일 중 행정법원이나 행정심판원으로부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 유보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느냐다.
유보 처분이 내려지면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약가인하 효력이 최종 가처분 결정 예상 시점인 9월 14일까지 정지된다.
업계는 '최근 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 유보 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도 "집행 유보 처분은 물론 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본안 소송 전까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존 보험약가 그대로 점안제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는 고용량(0.5~0.9ml)과 저용량(0.3~0.4ml)으로 나뉘어 있고, 정부는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묶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371~44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저용량은 223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제약사는 DHP제약, 태준제약, 한림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케어, 삼천당제약, 씨엠지, 신신제약, 국제약품, 대우제약,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셀트리온제약,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영일제약, 일동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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