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렘피어·아킨지오 약평위 통과…급여 첫 관문 넘어
- 이혜경
- 2018-07-27 13:51: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개사 4품목 급여적정성 여부 판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오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을 포함해 3개사 4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약평위는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아킨지오캡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킨지오캡슐은 심한 구토 및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HEC)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과 구토를 예방을 하는데 허가된 신약이다.
함께 상정된 한국릴리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정 2·4밀리그램에 대해선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한국릴리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전환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