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8개월 이내 1년 이상 직장가입시 건보 유지"
- 이혜경
- 2018-07-02 12:2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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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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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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