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주기 3→5년으로 변경
- 김정주
- 2018-06-26 16:02: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오는 10월 25일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현행 3년에서 2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현행 3년에서 2년 늘려 총 5년으로 한다.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8월 6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25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2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3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4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 5한미약품, 오가논과 527억 공급 계약…동남아에 복합제 수출
- 6삼일제약 일일하우, 음료·어린이 간식 라인업 확대
- 7오스템파마, 고형제 CMO 강화...DI 기반 품질 경쟁
- 8한림제약장학재단, 2026년도 장학금 수혜식 성료
- 9제이비케이랩, 노유파로 지질 건강관리 시장 공략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