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내 의료영리화 없다"…자법인 허용 중단
- 이혜경
- 2018-06-20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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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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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과제,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과제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방지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 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영리화 방지를 위해 ▲규제프리존법안 관련사례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관련사례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사례 :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하지 않음 ▲자법인 관련사례 :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건강관리서비스 관련사례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접근 ▲빅데이터 활용 관련사례 :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진행 ▲진주의료원 관련사례 :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도 논의 진행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면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은 지난해 9월 이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며,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관련 법령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자법인의 경우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키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선 6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올해 안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을 위해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추진하고, 사무장병원 폐해근절을 위해 오는 8월 검경 합동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후 7월 이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60일 이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풀(pool)을 보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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