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 김민건
- 2018-06-20 12:0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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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 불법 사용 407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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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공동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인데도 성형외과를 비롯해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OO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다.
예로 가슴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등 따위 명칭을 쓴 것이다.
인터넷 매체별 의료법 위반 개수를 보면 2895개의 광고물 중 의료법 위반 광고물 수는 535건(18.5%), SNS 59건(63.6%), 블로그 84건(42%), 모바일애플리케이션 42건(42%), 포털 260건(11.8%) 등 순이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건전한 읜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중단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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