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 김민건
- 2018-06-19 14:51: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서 절차·방법 이해 돕기 위해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안내서에는 ▲적용 범위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심의 절차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심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체액과 혈액 등 검체를 제공자(피험자)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내서 발간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서 절차·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